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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완화 .. 증권거래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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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이후 이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유도키로했다.

    또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대기업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고
    자사주취득을 허용키로했다.

    국제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설립, 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에 상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하고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하반기중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신종사채발행 주식배당
    특례 우선주발행한도특례 등이 적용된다.

    대기업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지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정부는 코스닥시장활성화를 위해 새로 설립된 통신회사 등이 쉽게 등록할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키로했다.

    투신사가 코스닥주식을 거래할 때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주식투자
    펀드의 운용대상에 코스닥주식을 포함시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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