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을 감원하지않고 고용유지를
했을 경우 정부가 일정금액을 해당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장기실직자를 채용했을 경우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도 올릴
방침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 근로시간단축, 고용유지훈련지원금 등
고용유지제도를 활용한 기업수가 올들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2백42개로 4월(4백10개기업)의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가 상당기간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않자 기업들이 정부의 고용
유지지원금으로 해고를 피하기보다는 일찌감치 감원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휴업수당 등 각종 지원제도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지원금을 종전 임금의 20-50%에서 50-66%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장기실직자 채용을 촉진하기위해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채용장려금도
기준 기존 20-50%에서 33-66%로 올렸다.

이밖에 직업능력훈련을 활성화하기위한 비용지원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백80%에서 2백%까지 상향조정했다.

김성중 고용보험심의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상향이 퇴출
판정이 난 기업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