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사전명시등 새 대차거래제도 시행...증권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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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은 22일 주식 대차거래제도를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
을 받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대차제도는 <>대차이용기간 사전명시 <>만기전 상환시 패널티 부과 <>
기간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대차정보의 공시 <>불이행 대차증권에 대한 처
리규정 정비등을 담고 있다.
예탁원은 이와함께 7월중 채권대차제도 개정안을 만들어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대차거래의 대상은 일단 회사채를 제외한 국공채와 금융채로 제한하되
올 하반기중 채권싯가평가제가 도입되면 범위를 회사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채권대차의 기간은 우선 1년까지로 한다는게 예탁원의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
을 받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대차제도는 <>대차이용기간 사전명시 <>만기전 상환시 패널티 부과 <>
기간에 따른 수수료 차등화 <>대차정보의 공시 <>불이행 대차증권에 대한 처
리규정 정비등을 담고 있다.
예탁원은 이와함께 7월중 채권대차제도 개정안을 만들어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대차거래의 대상은 일단 회사채를 제외한 국공채와 금융채로 제한하되
올 하반기중 채권싯가평가제가 도입되면 범위를 회사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채권대차의 기간은 우선 1년까지로 한다는게 예탁원의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