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달부터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된 직원에게 야근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

행자부 관계자는 19일 "정부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도
불법 흡연자가 사라지지않고 있다"며 "사무실 청결및 정화를 위해 강력한
금연운동을 무기한 벌이기로 최근 김정길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

행자부는 우선 오는 22일부터 30일을 계도기간을 설정, 청사내 흡연허용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운 직원에게 주의를 준뒤 명단을 공개할 예정.

본격실시기간인 오는 7월1일부터는 총무과 직원 등 단속반원에게 걸리거나
제보 등을 통해 흡연사실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 사무실 청소, 당직 등
역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