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판정을 받은 55개 기업들이 정리절차를 밟게되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까.

우선 이들 퇴출판정기업들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당수 실직 또는 감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어떤 퇴출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고용관계도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기업합병 =퇴출기업이 계열사등 다른 기업에 흡수되거나 영업권이
넘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부가 구제된다.

그러나 퇴출판정기업들 중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양도 =경쟁력있는 사업부문만 다른 기업에 팔리고 나머지는
청산되는 것.

팔리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인수하는 기업에 넘어가 재고용이
된다.

나머지 부문 종사자들은 실직된다.

근로자들을 전원 인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일부만 재고용된다.

이번 퇴출기업들 가운데 해태제과처럼 시장에서 자체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외국 또는 국내기업에 매각될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청산 =전혀 회생의 가능성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기업들은 도산되거나
공장부지등 자산만 매각된다.

이 경우 회사가 없어지고 이를 살 기업도 없는 만큼 근로자들도 전원이
실직된다.

<>기타 =퇴출판정기업의 대부분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회사정리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시행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