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소재 중소기업에 21년동안 다니다가 이달초 자의반 타의반
직장을 그만 둔 김모씨(49)는 어렵사리 손에 쥐 퇴직금 5천만원을 놓고
고심중에 있다.

당분간 이 돈으로 4가족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입장이나 마땅히 굴릴 수
있는 수단을 몰라서다.

생활비로도 써야하고 뭐라도 창업을 하려면 종잣돈으로 활용해야하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이다, 예금자보호다 뒤숭숭해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즘 목돈 굴리기에는 안정적인 금융상품 투자가 가장
적격이라고 강조한다.

과거에는 부동산 주식 예금등에 분산투자하는게 효과적인 투자였다.

그러나 요즘 주가도 춤을 추고 부동산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퇴직자들의 경우에는 창업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창업자금을 마련하기위해
대출받는 것은 위험하다.

"퇴직금을 굴리면서 창업자금을 생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김성엽 보람은행
삼성동지점 개인고객팀장은 강조한다.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퇴직금 투자요령도 바뀌었다.

퇴직금은 철저히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에 넣어두어야 한다.

보호대상 상품도 2000년말까지는 원금을 보호하지만 2001년부터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되므로 투자기간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퇴직금 규모에 따른 투자요령을 예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5천만원 =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때문에 일단 단기로 예금하는 것이
좋다.

CD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에 3천만원을 한달 단위로 가입해 매달 연장한다.

8월이후 가입자라면 1천만원씩 쪼개서 예금보호를 받도록 한다.

월 30만원정도의 이자는 생활비로 사용한다.

2천만원정도는 3개월짜리 CD연동형 정기예금에 가입, 목돈으로 준비해둔다.

단기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RP 등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인기가 다소
떨어졌다.

<>1억원 =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를 위해 7천2백만원을 1년만기 CD연동형
정기예금에 넣어둔다.

4인 가족명의로 1천8백만원씩 분산하면 예금보호도 받으면서 세금우대혜택도
누릴 수 있다.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데 월평균으로 치면 85만원선.

이정도 금액이면 생활비로도 쓸만하다.

물론 첫 3개월동안 사용할 생활비는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 2천8백만원은 급할 때를 대비해 한달짜리로 굴린다.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2천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가입해야 한다.

매월 29만원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각각을 합치면 월평균 1백14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긴다.

<>2억원 = 비교적 큰 금액이므로 절반정도는 창업준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7천2백만원은 3개월단위, 2천8백만원은 한달단위로 운용하며 이자수입을
생활비로 쓴다.

나머지 1억원은 장기투자자금으로 운용한다.

금액별 금융기관별로 쪼개서 2천만원정도씩 투자하는게 좋다.

개발신탁은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받으므로 2년짜리는 98년말까지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

1억원을 넣으면 2년간 연14%의 이자가 지급된다.

세후 월 91만원정도를 수령한다.

이 경우 매월 2백5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긴다.

정기예금 표지어음 등도 투자할 만하다.

국공채는 매우 훌륭한 투자수단이 된다.

발행주체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이므로 떼일 염려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중도에 되팔아도 거의 손실을 보지 않는다.

한시보호대상인 금융채도 마찬가지다.

<>3억원이상 = 1억원은 생활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장기상품으로 분산
투자한다.

금융채 국공채 개발신탁 등에 나눠서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7월이전에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매달 나오는 이자를 불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7월이전에 가입한 적금은 2000년까지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실적배당상품에 가입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금리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나 국내 금융기관 구조조정
의 여파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금리상승이 예상되면 확정금리형 상품보다는 실적배당형이 유리하다.

신종적립신탁 장기공사채등 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