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사는 조씨는 회사원인데, 우연한 기회에 동료 직원을 따라 갔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드게임에 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차례는 얼마 되지않은 액수이지만 돈을 따는 재미를 붙이게
되었는데, 늘 그렇듯이 그게 탈이었습니다.

조씨가 카드게임에 점점 빠져들수록 돈을 잃는 날이 많아졌고, 급기야는
월급은 물론 회사 공금까지도 카드판에서 날리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도박판에서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서는 그것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씨는 할 수 없이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는 일단 처가에서 돈을
빌려서 그동안 몰래 써버린 회사 공금을 다시 채워넣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그후 도박에 손을 끊고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법원에서 조씨가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한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놀란 조씨가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도박판에서 조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조씨가 써준 차용증을 가지고 집을 가압류한 것이었습니다.

조씨는 더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어 집을 내주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자금과 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에 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를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씨는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리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그 돈을 빌린
목적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도박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조씨의 집에 대해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조씨는 가압류결정을 보낸 법원에 가압류를 해서 받고자 하는 빚이
도박빚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무효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내서 가압류의
효력에 관해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실제로 빚이 도박빚인가를 조사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조씨의 집을 가압류한 사람에게 일정기간내에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재판을 걸어오면 증인을 내세워서 그 빚이 도박빚
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조씨가 이기게 되니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이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내에 재판을 걸어오지 않으면 가압류는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