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퇴출시킬 기업은 없는가.

부실기업 "솎아내기"가 18일 일단락됐지만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간사은행인 상업은행도 이번 판정이 "1차"임을 강조했다.

금감위 이헌재 위원장은 "이번 판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더이상 부실기업
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업은행 배찬병행장도 "독자적인 기업으로 존립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이면서도 부당한 내부자금거래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온 기업들이
부실판정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살생부"는 비교적 느슨한 판정을 받은 5대계열기업과 이달말까지
판정받는 중소기업에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

5대그룹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금
독식현상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5대그룹 계열사중에서 상당수 기업이 추가로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 빅딜(사업교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여신중단같은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이는 이번에 살아남은 기업들중에는 빅딜 등을 조건으로 일단 최종판정이
유보된 "조건부 회생가능기업"이 상당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판정작업은 이번 대기업판정때보다
훨씬 많은 수의 기업이 거명될 전망이다.

금감위와 은행들은 6대이하 계열에서는 충분한 검증작업을 거쳤으므로
이번 판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추가로 부실원인이 발생하는 경우엔 채권은행이
개별적으로 부실여부를 판단토록 한다는 것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