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기업이 생산자동화설비나 폐열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를 갖고고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이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투자시에도 세액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생산자동화를 위한 제어설비,자동조립및 정밀작동설비,자동계측및
계량설비,폐열보일러,폐자원이용설비,자동온도제어장치 등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현재 모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해 6월말에서 내년 6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설비투자심리가 위축돼 있어 당장에 큰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이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뒤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