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수(53) 준위에게 병무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중에
대학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7일 수도권 K대 의상학과 L교수(여)가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아들이 카투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원준위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L교수의 남편은 재야법조인으로 활동중이며 L씨는 국방부 참고인 조사에서
원준위에게 제공한 금품의 일부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단순 청탁자 명단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변호사 등이 들어있었으나
사회지도층 인사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리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방부는 원준위의 수첩에 들어있는 병무비리 관련자 명단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원준위와 청탁자를 연결해 준 중개인을 다수 확인했다.

이에따라 당초 원준위의 청탁자명단에 들어있던 4백34명과 원준위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97년이전 청탁자 70여명 이외에도 중개인을
이용한 1백명 이상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병역비리 관련자 수는
모두 6백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