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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제언] 광양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하자 .. 홍정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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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주항로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하이웨이나 아시아횡단철도와 연결, 동북아 단일 운송망이 형성된다면
    "아시아관문"으로서 동북아의 대형 중심항만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작년 12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준공에 이어 최근 부산 감만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됐다.

    이들 새 계획형 항만에는 국내 화물보다 외국 환적화물을 많이 유치,
    외화획득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다.

    정부는 광양항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와
    그 배후부지를 단계적으로 비관세 물류 촉진지역으로 지정, 환적화물 유통
    원활화를 위해 관세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배후부지의 "물류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비관세물류 촉진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만들어 통관 보관
    가공 전시 조립 등을 가능케 해 보세화물의 단순조립가공에서 무역거래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화된 보세구역으로 설정하려고 연구중에 있다.

    현재의 부산 감만과 광양컨테이너부두는 특허보세구역으로 돼있어 관세및
    통관절차없이 보세 화물의 반출입이 가능하다.

    또 환적하려는 물품엔 일시 양륙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하선할 수 있다.

    뿐더러 이적허가없이 바로 다른 선박에 환적하고 수출적하목록만 EDI로
    세관에 전송하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간소화된 환적제도는 특허보세구역화하든, 비관세 물류촉진지역
    (종합보세구역)화하든, 또는 자유항의 "자유지구"로 운영하든 그 운영내용은
    동일하다.

    당면과제는 부산 감만과 광양컨테이너 계획형 신항만을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양항의 경우 배후부지 2백만평은 항만 운영상황에 따라 물류
    기지화를 위해 자유지구를 확장하든가, 제조업체 유치가 많아지면 자유항
    개념인 "자유항구"로 하든가, "자유무역지대"로 하는가는 성토가 완료된 뒤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홍정식 < 한국관세사고시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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