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설립이 허용됐다.

단위형 투자신탁은 만기를 연장할 수없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투자신탁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방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오는 7월 도입되는 뮤추얼펀드는 물론 기존투신사들도 M&A를 목적
으로 하는 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M&A펀드는 기존 펀드들과는 달리 신탁재산의 10%이상을 동일종목에 투자할
수 있어 기업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주식지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실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아뒀다가
구조조정 후 비싼값에 되파는 펀드도 허용된다.

정부가 설립키로 한 기업구조조정기금이 대표적이다.

M&A펀드가 공식허용됨에 따라 특정기업의 경영권 장악은 물론 주식을 취득
한 뒤 회사측에 비싼 값에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펀드의
설립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과 M&A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M&A펀드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설정 후 추가설정이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단위형펀드의 경
우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오는 단위형.주식형펀드 1조8천억원규모가 해
지될 것으로 전망돼 주식및 채권시장에 물량압박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현행 0.65%인 투신사 신탁보수율 하한선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2.95%인 상한선은 폐지했다.

또 투신사 고유계정의 특정종목 소유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높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