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살고 있는 집이 자식명의로 돼있더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2일 김모씨가 부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부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의무가 있는 딸이 주택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
만으로 다른 거주처도 없고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피고의 딸인 김모씨는 96년 자기 소유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 모 빌라에서
부모와 남동생이 거주하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