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대기업들의 은행소유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8일 "이제는 자본의 성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은행경영에 참여할 때가 됐으며 외국자
본의 은행소유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차별 방지차원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치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기업의 은행소유와 관련해 은행이 특정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여신관련 제한규정을 강화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은행법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시중은행 4%,지방은행 15%로
제한돼 있다.

다만 외국 자본 지분이 4%를 초과한 은행에 한해 역차별 방지차원에
서 예외적으로 주식소유 한도를 높여주고 있다.

여권은 이에 따라 여신한도를 피하기 위해 은행과 기업간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교차대출,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받지않은 채 운용
되고 있는 신탁계정등 기존의 여신관련 관행과 규정을 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