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 PC통신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시킬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을 이
같이 제한키로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
었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주체와 주소 사용목적등을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휴대폰 통화기록등은 이용목적이 달성된후 즉시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개인에게는 일단 동의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는 다시 취소할수
있게 하는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키로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용량이 큰 메일
폭탄(스팸메일) 또는 무분별한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
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달중 관련기관
의견수렴및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