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국민회의 김근태 의원을 고문한 혐의로
10여년째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경감(60)
사건에 대한 재판이 11년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지난 87년2월
달아난 이씨 등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전직 경찰관 15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사건에대한 재판을 12일 오전 11시 열기로 했다.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건 당사자가 잠적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재정신청은 신청인인 김의원이 주범인 이씨 등이 도주, 재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고문경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불법체포.가혹행위폭행
감금)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씨와 관련된 재정신청 사건을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겨 놓을 수
없어 일단 관련자 전원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 출석 가능한 사람들과 신청인
측에 대한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며 "그러나 주범인 이씨가 체포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