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업체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해당기업은 기본 5천만원에다 대체고용 1인당 3천만원씩의 운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IBRD(세계은행) 차관 3천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이 자금은 연 8.28%에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이다.

중기청은 자금 신청자격도 완화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둔 기업은 연수기간 만료 2개월전에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연수생을 내국인으로 대체한 뒤에야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자진신고기간(97년12월27일~98년 4월30일)중
출국시킨 뒤 내국인을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을 가진 기업도 지원대상에
넣었다.

자진신고기간중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5만3천여명에 달하며 현재 불법체류중
인 외국인력은 9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외국인력 내국인 대체기업 지원
사업에는 현재 53개사가 1백42명의 대체고용을 위해 29억3천만원을 요청했다.

이중 4개사가 13명의 외국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 3억6천4백만원을 받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청중인 기업에도 소급적용되며 신청기한은 오는 7월31일
까지다.

중기청은 외국인 대체 고용상담소를 설치, 내국인을 알선해 주는 한편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