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부도를 낸 기업의 당좌거래 정지기간을 현재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어음결제일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음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는 최근 "어음제도 개선 정책기획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입법화를 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획단은 부도를 낸 기업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을 현행 3
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우선 배정하고
정부의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동종업계의 평균 부채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경우 금융기관이 당좌거래를 강제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도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도기업 대표자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은행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등 신용
정보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외상매출채권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