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맡긴 예금 보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농 수 축협 중앙회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일반은행과
똑같은 보호대상이 된다.

오는 8월1일이전에 가입한 예.적금은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관심거리는 농.수.축협의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예금보호여부.

결론부터 말해 이들 기관에 맡긴 예금은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별도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어서다.

설령 이들 기관중 부실한 곳이 생기더라도 고객들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정부의 보호장치와
똑같은 수준의 예금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협은 지방단위조합의 부실에 대비,중앙회안에 자체 안전기금을 설치,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올1월부터 각 단위조합들은 예금액의 0.03%씩을 안전기금에 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은행 지급준비금 성격의 상환준비예치금 4조5천억원과
조합상호 지원기금 4천억원을 적립해놓고 있다.

수협과 축협의 단위조합도 농협과 동일한 구조로 예금자들을 보호한다.

이들 조합들도 안전기금 출연료로 예적금의 0.06%를 중앙회에 내고 있다.

새마을 금고 역시 정부의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라 자체 안전기금을 연합회에 마련해
놓고있다.

현재 720억원이 적립된 상태다.

연합회는 "모든 예적금의 0.12%를 안전기금 출연료로 내고있어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