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4일 리필제품 생산을 업계 자율로 결정토록 해달라고 정부
에 건의했다.

이날 상의는 "일정비율 이상의 리필제품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의는 리필제품 생산이 의무화되면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의사와 무관
하게 리필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재고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이들
제품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패턴이 유행이나 계절에 민감한 색조화장품등은 리필제품 생산
을 강제할 경우 제조업체가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의 생산을 아예 중단함으
로써 수입품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수축포장 및 복합재질포장재 사용허용, 포장공간비율.포장재
질.포장회수 강제 표시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