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와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 소득세신고가 1일로 끝남에 따라 신고금액이 국세청의
추정소득과 차이가 커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 의사 회계
사 등 5천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97년 소득뿐 아니라 96년 소득
까지 통합조사해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재산증식 내용과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정밀 추적,탈
세를통해 재산을 축적했는 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직계 존비속의 탈루혐의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앞으
로 <>수입금액 조사<>소득세 조사<>표본조사 등 각종 조사대상에 포함시
켜 연중 상시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과세강화가 새정부
1백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된 점을 감안해 불성실신고한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과세강화차원에서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호화.사치업소에 대해서도 외형과 소득을 연계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통합조사키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