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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6개월] 제2부 달라진 재테크 : 서민대출..전세금대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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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관리이후 달라진 것중 하나가 집주인과 세입자사이가
    유례없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세를 내놔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전세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실직자들은 생활자금이 부족해 고생하고 있다.

    유독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세금대출과
    실직자 대출에 대해 알아본다.

    <> 전세금 대출

    집주인용과 세입자용이 있다.

    집주인용은 주택은행이 5월 18일부터 실시한 전세금반환자금대출이 유일한
    금융제도다.

    평화은행과 주택은행 등이 실시하는 전세금 대출은 세입자용이다.

    <>집주인용 전세금반환대출 =주택은행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주거면적 85평방m(25.7평)이하에 전세금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전세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집주인 한 사람이 최고 3건,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6.5%로 1년안에 상환해야 한다.

    다만 당초 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하면 1년 단위로, 10% 이상 상환하면
    6개월 단위로 연장돼 3년까지 대출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끝났으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으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차질로 신규분양주택에
    입주가 늦어진 경우(분양계약서 등) <>다른 시.군으로 직장을 옮겨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근무발령서 등) <>회사부도로 생활자금마련을 위해 값이 낮은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퇴직증명서 등) <>전세금반환분쟁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조정이 이뤄진 경우(판결확정증명원 등)뿐이다.

    대출받기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계약서 담보제공서류, 세입자는
    대출자격확인서류를 갖고 집 근처 주택은행 점포를 찾아가면 된다.

    그러나 전세로 내놓은 주택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 준비서류는 집주인을 통해 은행에 낼 수 있다.

    대출금은 집주인이 지정한 세입자통장에 입금된다.

    문의 (02)769-8645/8655

    <>세입자용 전세자금 =평화은행 전세자금은 5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1년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대출신청일 바로 전달의 월급여가
    1백만원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단 무주택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

    2년만기 일시상환조건에 1회(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한도는 1천만원으로 18.1평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따라서 최고 4년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9.5%.

    문의 (02)222-2077

    주택은행도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할 수 있다.

    금리는 평화은행보다 높지만 대출한도나 자격 등의 조건에선 나은 편이다.

    <> 실직자 대출

    실직자를 위한 대출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상업 국민 주택 평화은행,
    농협 등 5개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출 =이용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실직하기전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하기때문이다.

    보증인도 필요없다.

    금리는 연11.4%, 대출한도는 납부한 금액의 80%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이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제일 국민 평화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에
    통장을 만들고 공단 시.도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실직후 1년이 지나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람 등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문의 (02)240-1093~5

    <>실업자 힘내라 대부 =근로복지공단과 상업 국민 주택 평화 농협이 연계해
    실시하는 대출제도다.

    실직후 10개월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포함)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보훈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뒤
    3개월이상이 지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로서 순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 전용면적 25.7평(생계비는 18.5평)이하 주택거주자여야 한다.

    보증인이 없는 실직자도 다른 실직자와의 상호보증을 통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생업자금과 소규모영업지원자금도 대부해준다.

    금리는 연8.5~9.5%.

    내년 4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절차는 복잡하다.

    준비서류도 많다.

    정부는 대출조건과 자격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지역본부와 상업은행 등 5개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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