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해묵은 토론거리 중 하나다.
특정 음악을 판매촉진등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음악가측 주장과 그럴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용자측의 공방이 계속되어왔다.
저작권이 가장 잘 보호받고있는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법에 따라 그동안
음반회사가 식당등 수요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의회는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 이상
로열티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저작권보호법에 덧붙이기로 결의했다.
미국 작곡가협회와 A&P등 음반 라이선스를 가진 단체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온 미국레스토랑업협회등 소규모사업자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취지가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인 만큼
1천평이상의 대형 사업장은 계속 로열티를 내도록 했다.
제한적이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매장에 TV를 틀어놓고 영업하는
가전소매점들도 로열티지불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음반을 틀 경우 로열티는 연간 1천달러, 전체
시장은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장규호 기자 ghch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