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전과기록이나 자격미달 등으로 인해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자는 1일 현재 모두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자민련 강병진 중랑구청장후보는 지난 92년 14대
대선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낸 전과가 드러났다.

무소속 민상금 동작구청장후보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지방신문사
이사로 등재돼 자격이 박탈됐다.

무소속 이종근 충남홍성군수후보는 국민회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채
후보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