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지역구민 결혼식 주례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지역구 경조사에 제공하는 경조금품도 1만5천원 이하의 물품만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지난 임시국회 선거법 개정때 주례금지와
축.부의금품 제한규정에 부칙으로 두었던 30일간의 유예기간이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31일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구당위원장 후보자및 입후보
예정자와 배우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지역구의 경조사때 축.부의금을 제공
하거나 결혼식 주례를 설 수 없게된다.

그러나 경조사의 경우 현금이 아닌 1만5천원 범위내의 경조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친족이나 지역구민이 아니고 지역구민과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축/부의금은 액수에 제한이 없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