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회개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회계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

IMF는 양해각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하여 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회계원칙이란 선진국들간에 인정될 수 있는 원칙으로
소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IAS)을 반드시
채택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의 3백67개(97년8월 현재) 유수기업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이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81년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으로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회계기준의
국제화및 선진화를 위하여 지난 90년과 96년 두차례 전면적인 개정을 거쳤다.

기업 활동의 다각화와 국제화로 인해 투자자에게 기업 회계관련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회계기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회계기준을 한가지 기준에 맞춰
국제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하고 시행하기가 쉽지도 않다.

이 때문에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지지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회계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회계기준은 각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회계기준이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해나가야
할 부분은 상존한다.

특히 기업의 부문별 재무제표 작성및 공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나,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 R&D회계및 외화환산회계, 부외자산및
부채가 드러나는 리스회계, 기업의 자의성이 허용되는 지분법및 기업결합회계
등이 큰 차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그리고 향후 외국에서 장기자본의
유입을 목표로 외국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경우 새로이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93년 미국 뉴욕증시에 독일계 회사로는 첫번째로 상장된 다임러-벤츠사가
당시 독일식 회계기준으로 3억7천만달러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보다 엄격한
미국식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11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국내 기업들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같은 경험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재무제표를
국제회계기준에 적합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에 맞게 작성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임동춘 < 현대경제연 경영분석실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