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목요상 부정선거대책방지위원장은 28일 국민회의 고건 서울시장
후보와 임창열 경기지사후보가 최근 방송사 후보연설에서 "자민련.국민회의
후보"라고 자신들을 지칭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목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자민련 당원이 아닌 고건, 임창열 후보가 마치
자민련후보인 것처럼 방송연설을 통해 공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라며 "특히 현행정당법에는 이중 당적이 불허돼있다"고 밝혔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