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출자한 일본현지법인 (주)한국물산의 회사정리와 관련,
이 회사의 채무를 한국정부나 유통공사가 대신 갚아달라는 일본은행들의
요청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7일 "한국물산 주주인 유통공사의 상법상 책임한계는
출자금액 범위로 제한돼 채무를 대신 갚아줄 법적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또 "한국물산은 일본현지법인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일본채권은행단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공사에 따르면 일본 사쿠라은행 등 5개채권은행은 최근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한국물산의 51억엔 채무를 한국정부 또는 유통공사가
변제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국물산의 채무규모는 사쿠라 스미토모 다이이치간교 미쓰비시 야스다신탁
등 5개 일본계은행에 50억엔, 제일 주택 외환 등 5개 한국계은행에 36억엔
등 총 86억엔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담보 및 지급보증이 된 35억엔을 제외한 나머지 51억엔이
상환불능채무이다.

한국물산은 70년 유통공사가 16억엔을 출자해 일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다.

96년 7월 대만산 돼지고기 수입판매과정에서 일본인 중간판매업자들로부터
판매대금(31억엔)을 사기당한후 경영이 악화돼 이달말 일본법원에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 김정아기자.jacki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