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6일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 자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와
거리행진을 하며 유권자들과 접촉한 자민련 소속 김선길 해양수산장관을
경고 조치키로 하고, 충북도 선관위 명의로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 결과 유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후보지지 호소 등
선거법위반 행위는 없으나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장관으로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점이 있다고 판단, 경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 임복진 김성곤 설훈 추미애, 자민련 조영재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 이미 경고 조치했거나 경고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