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고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포함)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고양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 B씨는 3년간 53명 근로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체불했다. 피해근로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11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포함)을 받았지만, 해결 노력은 없었다.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무단결근이나 연락이 두절한 근로자라고 해도 함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두절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이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중소기업 중고 판매 업체에 입사한 지 3개월 된 A는 2020년 10월 말경 작업 중 개인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팀장과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이틀에 걸쳐 감정싸움을 이어갔다.지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A씨에게 격앙된 팀장이 "뭐하러 기어들어 왔냐" "네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X신아"라고 욕설하자 A는 공장장을 찾아가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장이 만류하자 A는 즉시 회사에 월차를 낸 후 퇴근했다. 월차계에는 당일 날짜만 적혀 있을 뿐 언제까지 쓰겠다는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고, 월 사유란에는 ‘팀장의 폭행, 모욕죄, 협박죄 경찰서·노동부 신고’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었다.A는 퇴근 후 실제로 팀장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은 A는 11월 2일 국민신문고에 “팀장에게 폭행당하고 강제해고 당했다"는 제목의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기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