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공직자점수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해 공직자의 업무능력을
합리적으로 측정, 임금 및 승진 등에 반영하도록 연내 관련법령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 내년부터 시험실시
기관을 선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주는 등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과장급이상 공무원 등
관리직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해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반해 계장급이하 실무직은 민원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등 객관적인
평가척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유력시된다.

과 단위별로 평가한뒤 이점수의 일정비율을 개인실적에 연계시켜 과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정길 행자부장관은 지난 22일 본부과장 및 소속기관 주무과장
64명과 함께 공직자점수제에 관해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공공행정분야의 특성상 등급제가 바람직하다" "부처별로
평가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실적조사위원회를 두어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