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학년은 불법, 5,6학년은 합법"

현실과 맞지않는 과외규정 때문에 전국 2천5백여 외국어학원과 10여만명의
초등생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작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학교 정규과목을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과외규정에 위배된 것.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학교 정규과목을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행위를 불법과외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올해는 4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정식과목으로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3,4학년이
학원에서 영어강의를 수강하면 불법과외로 처벌대상이 된다.

현재 5,6학년생은 학교영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학원
영어강의를 받을 수 있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 합법적으로 학원영어강의를 듣던 초등학교 2년생들이
3학년이 된 올해부터는 학원강의를 수강하면 불법과외로 처벌받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도 거세다.

초등학교 3년생을 자녀로 두고있는 학부모 성모(40.강남구 역삼동)씨는
"아이를 2학년때까지 영어학원에 보내왔는데 3학년이 되니까 불법이라고
중단해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등생 대상 영어학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학원연합회 최종구 법률자문위원은 "현행법규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