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제외)의 동일인 지분제한(현행 33%)이 올해중
폐지되고 외국인 총지분제한도 현재의 33%에서 내년부터 49%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거주인구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생활불편 규제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서 5년짜리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만료
이후에도 6개월간은 효력정지가 유예되도록 해 유예기간중에 여권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전 신고만으로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들도 비영리법인을 통해 납골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납골당의 설립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찰림이나 공익임지에도 이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사설 묘지공원의 관리비와 사용료 책정도 종전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국민생활불편 규제개혁 방안 ]]

<>장묘제도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의 화장장.납골당설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의 묘지공원에 장례식장 설치허용

<>통관관련

-수리용 부품의 경우 최초도입 기계류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면제
-품목분류체계(HS분류)에 등재되지않은 신제품 우선 반출허용
-검역증 등 제출 면제

<>기간통신사업자지분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제외)에 대한 동일인지분제한(33%) 금년중
폐지, 외국인 총지분제한(33%)을 99년부터 49%로 확대

<>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관 만료후 6개월간 효력정지유예(유예기간중 재발급 신청
가능)

<>해운.항만부문

-도선사 면허요건을 선장경력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
-예선업등록요건(자본금 1억원이상)폐지
-예선 이용여부 자율결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