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사들여 경영개선후 되파는 전문회사가 하반기에 등장한다.

기존의 M&A(인수합병) 중개회사는 물론 대기업그룹과 외국인도 구조조정전문
회사를 설립할 수있다.

19일 산업자원부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법 시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대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그룹이 구조조정 회사를 만들 경우 여신관리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융자)을 위해 산업은행및 금융기관들이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구조조정회사의 자체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구조조정회사 난립을 막기위해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제한된다.

구조조정회사는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수익증권을 팔거나 정부의 기업구조
조정기금에서 융자받아 M&A펀드를 만들도록 했다.

이를위해 구조조정회사들에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구조조정회사들이 부실기업을 사서 경영개선후 되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식
양도차익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구조조정회사의 M&A펀드에 출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고
출자액 소득공제혜택도 줄 계획이다.

구조조정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사들인후 5년안에 경영개선을
끝내고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조조정회사는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수 있는 지분(지배주주)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배주주가 안될 경우 해당기업의 대주주와 경영개선약정을 맺고 구조조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부도기업, 업종전문화를 위해 대기업들이 내놓는
계열사,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를 의뢰하는 기업, 파산 화의 회사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특별법으로 기업구조
조정 전문회사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공업발전법에 반영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