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크게 산업재산권(옛 공업소유권,
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이란 발명 상표등 아이디어와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로
등록될 경우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저작권은 산업적인 측면보다 학문이나 문화예술적 성격이 강한 아이디어와
창작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다.

요즘에는 산재권과 저작권의 경계구분이 모호한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이 급부상하고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생명공학기술 영업비밀등이 그것으로 최근들어
국제 지재권분쟁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재권의 대명사인 산재권은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 4개 권리로 세분화된다.

산재권의 핵심인 특허권은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발명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보호기간은 20년이다.

등록되려면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진보성이라는 기본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발명일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맞더라도 특허인정을 받을수 없다.

자동차를 예로들면 전기로 작동되는 엔진을 특허권의 범주로 보면 된다.

특허보다는 기술력면에서 떨어지는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주로 물품의 편리성과 기능을 향상시킨
형상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기간은 15년.

자동차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좌석을 앞뒤로 젖힐수 있게 한 장치는
실용신안에 해당한다.

의장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등이 시각을 통해
미적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호기간은 15년이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둥근 모양을 네모꼴로 변형시킨 것등이 의장권의
대상이다.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등을 말한다.

보호기간은 10년으로 갱신할수 있다.

자동차업체의 회사로고나 차량브랜드가 상표권으로 인정된다.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비교 ]]

<>산업재산권

-목적 : 발명고안 보호장려, 기술개발촉진 및 산업발전
-종류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권리형성 : 저작한때
-보호기관 : 저작자 생존시 + 사후 50년
-권리성질 : 상대적 독점권(도작 제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은
이전가능

<>저작권

-목적 : 저작물보호 및 공정이용, 문화예술향상 발전
-종류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권리형성 : 법적절차(출원 심사 등록 등)
-보호기관 : 특허 -20년
실용신안 의장 -15년
상표 -10년(갱신가능)
-권리성질 : 절대적 독점권, 권리주체 이전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