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이나 선물환거래 결제 등 실제 외환수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은행을 통한 외환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

현행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기업이 외환을 사려면 수입면장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한다.

실제로 외환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 원칙은 지난해 외환위기때 환시장 안정과 환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이전에는 실수요 증빙없이도 기업이나 개인이 무한정 외화를 구매,
외화예금에 적립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오는 99년 4월부터 외환거래 실수요증명을 폐지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