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 '개인 외환거래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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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화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데.
답)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
부동산은 물론 물품을 사거나 증여을 할 때도 외화를 사용할 수 있다.
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관련세금은.
답) 매매계약이나 증여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원화)을 매긴다.
문) 2001년에 호주로 이민을 갈 계획이다.
이주경비를 얼마나 들고나갈 수 있는가.
답) 현재는 4인가족 기준으로 1백만달러이상은 가져나갈 수없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이주경비 제한이 없어진다.
문) 미국 영주권자다.
국내에 아직 재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내년 4월부터 영주권자도 1백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
2001년부터는 모든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이 제한없이 허용된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조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답) 2000년까지는 건당 5천달러이상은 송금하지 못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마음대로 축하금을 보낼 수 있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
답)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
부동산은 물론 물품을 사거나 증여을 할 때도 외화를 사용할 수 있다.
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관련세금은.
답) 매매계약이나 증여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세금(원화)을 매긴다.
문) 2001년에 호주로 이민을 갈 계획이다.
이주경비를 얼마나 들고나갈 수 있는가.
답) 현재는 4인가족 기준으로 1백만달러이상은 가져나갈 수없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이주경비 제한이 없어진다.
문) 미국 영주권자다.
국내에 아직 재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내년 4월부터 영주권자도 1백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
2001년부터는 모든 해외교포의 국내재산 반출이 제한없이 허용된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조카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답) 2000년까지는 건당 5천달러이상은 송금하지 못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마음대로 축하금을 보낼 수 있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