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외환자유화 3단계계획 시안의 최우선목표는 외자유입촉진
이다.

금융연구원은 외환자유화가 완결되면 연간 40억-60억달러의 외화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4월이후에는 해외투자 등을 허용, 외자유입과 유출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자본의 해외유출을 감수하면서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경쟁할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외환자유화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촉매제역할도 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외국환은행들간에 고수익분야인 외환수수료 인하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4월부터 외국환업무가 모든 금융기관에 개방되고 수출입대금상계 기업의
해외예금 등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내금융기관들은 외국금융기관들과의 직접적인 경쟁도 피할수 없게 된다.

기업들도 해외투자와 해외자금운용 능력이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기업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만큼 기회도 많아지지만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외환관리철폐는 각분야의 광범위한 개혁을 선도할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의
이장영박사는 내다봤다.

외환자유화는 급격한 자금이동을 불러오고 탈세와 자금세탁의 길을 넓히는
등 부작용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및 기업의 건전성규제를 강화,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인원과 능력, 허술한 기업회계감시 등을 감안할때 초기
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 ]

<>.기본방향

- 조기시행 : IMF에 약속한 사항의 이행및 외자유입 촉진
- 1단계 : 기업/금융기관의 사업활동 관련 거래 자유화
- 2단계 : 완전자유화

<>.시행시기

- 조기시행 : 98.7.1 외환관리규정 개정
- 1단계 : 99.4.1 새로운 외환거래법 시행
- 2단계 : 2001.1.1 외환거래법 부칙으로 시행(Sunset)

<>.외국투자자

- 조기시행 : 예금거래를 제외한 대부분 국내투자관련 거래 자유화
- 2단계 : 국내예금 자유화

<>.국내기업

- 조기시행 : 무역신용 이용자유화, 중/장기 현금차관도입 자유화
- 1단계 : 경상지급 자유화, 국내외환거래/해외예금/해외직접투자/
해외상계거래/파생금융거래 등 자유화
- 2단계 : 1년이하 단기차입 자유화

<>.금융기관

- 조기시행 : 포지션관리 개편
* 원화-외화간 재정거래 촉진
- 1단계 : 완전자유화(실수요 원칙 폐지 등)
*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에 외국환업무 허용
(인가제 -> 등록제)

<>.개인

- 1단계 : 국내외환거래 자유화
- 2단계 : 증여송금, 여행경비, 이주비, 해외예금 등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