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의 첫 단계는 연공급 중심의 인사 임금제도를 능력주의로
정비하는 일이다.

회사에 일단 들어오면 월급은 매년 오르는 것이라는 사원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봉제 도입목적을 확실히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는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결정하는 일이다.

임원급 이상에서 시작해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위가 확정되면 연봉을 구성하는 임금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인지,연봉에서 어떤 수당을 뺄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다음 작업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설계.

기본연봉은 <>종합급 <>직능급(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직능급+역할급(책임과 역할에 따라 주는 급여) <>역할급+기대급(업무상
기대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직능급+기초급(생계비 보장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업적연봉은 대체로 기본연봉에 각사가 정한 지급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지급계수는 대체로 최우수(S)와 최하(D)를 포함, 5단계로 구성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연봉제의 기본골격이 완성되면 운영방법을 정해야한다.

최하등급이라도 연봉을 깎지 않는 플러스섬(plus sum)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연봉을 삭감하는 제로섬(zero sum)으로 할 것이냐를 확정해야
한다.

또 매년 연봉 산정 때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누적방식과 회사가
지정하는 직급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비누적방식중 어느 것을 택할지도
결정해야한다.

지급방식을 매월 균등 분할로 할지, 월별로 차이를 둘지도 정해야 한다.

끝으로 연봉제 확대 계획을 공개해 운영방법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