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녔던 회사 접근 말아라" .. 법원, 가처분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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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요구하는 해고근로자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중소업체 사장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이주흥부장판사)는 15일 봉제가공업체사장
문모씨가 전직원 조모씨(여)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및 업무방해금지신청에
대해 "조씨는 신청인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간의 접근금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가 복직을 위해 사무실과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 팩시밀리를 통해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문씨의 사생활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이주흥부장판사)는 15일 봉제가공업체사장
문모씨가 전직원 조모씨(여)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및 업무방해금지신청에
대해 "조씨는 신청인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개인간의 접근금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가 복직을 위해 사무실과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 팩시밀리를 통해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문씨의 사생활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