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도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은행들은 신탁상품의 만기를 단축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은행 증권 투신 보험 등 8개 금융권 협회장들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열린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강환 생보협회장은 이자리에서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하는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제반 규정에 걸려 팔 수가 없다"며 "생보사 부실
채권도 은행 종금처럼 성업공사 매각이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현재 2-3년씩 걸리는 부동산 경매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석용 손보협회장은 회사채발행과 서민가계대출이 얼어붙어 자금경색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증보험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은행연합회장은 "6-7월중 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돌아올 경우
대규모 자금이탈이 예상된다"며 "신탁상품 만기구조를 단기화하고 단위형
신탁 금전채권신탁 등 신상품을 조기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창모 증권업협회장은 외국인들이 옵션부사채에 관심이 많다고 지적하고
사채발행조건 완화를 건의했으며 민영화 대상인 공기업을 코스닥시장에
등록,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병국 종금협회장은 "CP(기업어음) 할인금리가 연초 연 34-연 36%
에서 연 22-연 29%로 떨어졌다"며 "조만간 3%포인트 추가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금융권별 건의사항 ]]

<>은행

-대출채권 증권화 허용
-우량/부실은행 합병땐 자본잠식분 정부 보전필요
-신탁만기구조 단기화
-CP매입 유가증권으로 분류
-BIS비율 탄력적 적용

<>증권

-액면이하 주식발행 허용
-유상증자 실권주 외국인 청약허용
-옵션부사채 등 사채 발행조건 다양화
-CP 취급제한 완환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업을 코스닥시장에 등록

<>투신

-폐쇄형 CP전용펀드를 개방형으로 전환허용
-중소기업 전용펀드 허용필요(세제상 우대조치가능)

<>손보

-보증보험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
-소득공제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생보

-부실채권 성업공사 매각허용
-경매절차 간소화(현재 2~3년, 은행은 6개월 소요)
-유입 부동산 매각시한 연장
-5대그룹 생보진입때 1개 부실사만 인수허용

<>금고

-여신보증서 발급 한도 현행 1억원 확대요망

<>여신전문

-성업공사 토지매각때 공장도 일괄매각 요망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