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는 6월10일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여성권익 증진및 남녀평등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중인 것, 또는
올해 시작하려는 단체와 개인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10여건 사업에 대해
각각 5백만~1천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720-226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