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허가없이 업소를 무단 방문하는 등 부정.비리와 관련된 세무
공무원은 즉시 파면 또는 해임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는 등 범죄형 부조리가 발견되면 형사고발된다.

국세청은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무
부조리척결방안을 비롯 21건의 개혁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국세청은 상습적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행정잘못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세무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시킬 방침이다.

조사대상이 아닌데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받는 범죄형
비리가 밝혀지면 세무공무원과 관련인이 모두 형사고발된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을 위한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문제직원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금품성향 <>출처 불분명
재산증식 행위 <>사생활 <>납세자 여론 등을 상시평가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감사요원 1백개반 2백명을 동원, 상시평가를 실시해 문제직원을
가려낸 뒤 이들을 공직에서 추방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재임기간중 소속직원이 3회이상 비위를 저지른 세무서장은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부조리가 많이 일어난 세무서는 전면적인 특감을 받는다.

국세청은 본청 감찰과(720-2904)에 세무부조리 신고센터를 열었다.

국세청은 새정부들어 지금까지 자체 사정활동을 통해 금품수수 행위자와
업무부당처리자 등 54명을 적발, 13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