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선거운동 못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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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국 16개 시.도 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연석
회의를 열고 6.4지방선거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부여
받지 않은 "법외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부여받지 않은 민주노총과 교직원노조 등
법외 노동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노조의 선거운동은 인정하되 노조가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의
선전을 위해 기관지나 소식지 등을 이용치 않고 별도의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가 정당 또는 다른 노조와 연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합 또는 공동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김선태 기자 orc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
회의를 열고 6.4지방선거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부여
받지 않은 "법외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부여받지 않은 민주노총과 교직원노조 등
법외 노동단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노조의 선거운동은 인정하되 노조가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의
선전을 위해 기관지나 소식지 등을 이용치 않고 별도의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가 정당 또는 다른 노조와 연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합 또는 공동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김선태 기자 orc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