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통일 외교통상 국방장관과
안기부장,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는 "6인 상임위"가
설치.운영된다.

국회 국방위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상임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정부안
대로 통과시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