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3일 현행 시.도별로 7~25명으로 돼있는 교육위원 정수를
7~15명으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2백34명인 교육위원 정수는 오는 8월 시.도별 교육위원
선거때 1백46명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