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2일 기업어음(CP)을 이중 발행하는 등
CP를 불법판매한 8개 종금사중 한솔종금 한동우, 항도종금 심영환, 경남종금
허만귀, 신세계종금 정병순씨 등 4개 종금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4개 종금사는 지난해 3~12월동안 3백95회에 걸쳐
2조2천80억원의 CP를 불법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다른 투자가에게 이미 판 CP를 제3자에게 다시 되파는 이중판매와
보유하지 않은 CP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투자가에게 파는 공판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도가 낮은 CP를 우량 대기업 CP로 위변조, 판매했다.

업체별 불법CP 발행금액(액면가 기준)은 한솔 9천1백6억원, 항도
7천2백69억원, 경남 3천47억원, 신세계 2천6백58억원 등이다.

검찰은 CP 불법발행액이 2천5백억원이 넘고 미변제액이 3백억원 이상인
종금사 대표를 이번에 구속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CP불법 발행후 미변제액이 70여억원 미만인 대한, 제일,
삼삼, 대구종금 등 대표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8개 종금사의 불법 CP 발행액은 총2조9천8백37억원이며
이중 구속된 4개 종금사 발행액은 전체의 7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수사로 문란해진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