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이 진 채무를 떠안지 않고도 법정관리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3자인수 추진과정에서 옛사주가 영향력을 행사해 인수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막기위해 관리인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은 12일 "IMF체제와 효율적인 기업갱생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법정관리중인 유망 벤처기업이나 계열사에 대한 과다한
지급보증으로 연쇄부도처리된 대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보다 활성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특히 부실기업의 기존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현재의 주식인수
방식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자산양도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자산양도방식은 기업의 순수가치만을 따져 매각한뒤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을 말한다.

또 법원은 이 경우 일부채권자의 부인권행사에 따른 인수희망기업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자산양도계약의 효력은 정리계획안 통과를 전제로
성립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법원은 이와함께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조사보고서를 법원이 외국업체를
포함, 인수희망기업에 공시토록 하고 <>주거래은행 임원을 보전관리인으로
공동선임해 인수기업을 물색토록 한 뒤 인수기업이 추천한 인물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정리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공개입찰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다음은 토론회 요지.

<> 김태일 전경련이사 =개정 회사정리법(법정관리법)과 화의법의 개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회사정리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한 기업의 경제가치 개념도 아주 불명확한
것이다.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 부실경영 책임이 심할 경우 기각하도록 했으나 부실경영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지 않다.

<> 김영기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장 =도산절차에 있어서는 기업크기의
차별없이 경제성을 기준으로 개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업회생비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과 채권자의 사전심사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회사정리절차중인 기업의 제3자인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박사 =대기업의 경우 행정부의 영향력하에서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다.

기업퇴출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

특히 청산될 기업과 존속될 기업을 정확히 판별할 장치가 없어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