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이 아니라면 도로나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판매점,
도.소매시장 등 판매시설에 대한 면적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11일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앞으로는 공장구분을
없애고 주거지역내의 5백평방미터 이하의 공장에 한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치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공해공장과 일반공장으로 분류, 면적 2백평방미터
이상의 공해공장을 지으려면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규모 일반공장들이 단순한 공장설비 증설로 갑자기 공해공장
으로 분류돼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불법공장으로 제재를 받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로 그동안 도로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았던 공장들이 자유롭게 설비증설 및 용도변경을 할 수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주거지역내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
기준 1천평방미터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세우는 판매시설은 2천평방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