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노조설립을 허용치않기로
방침을 정해 노사정위 구성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0일 민주노총의 임원진과 산하조직에 현행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 민노총의 노조 설립신고를 최종 반려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4일 민노총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산하조직과 임원직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완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로 서류보완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주초 설립신고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민노총 산하조직에는 법외단체인 전교조와 전국건설
일용노조협의회가 가맹돼 있고 임원진중 일부는 조합원 자격도 없다"면서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인 만큼
노조설립을 허용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정부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교사 공무원 실업노동자 등의 단결권 보장과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약속했다"면서 "정부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2기 노사정위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노조설립신고가 당국에 의해 반려된 것은 지난 95년 11월과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